현장에서는 박 시장의 가방과 명함 등의 개인 소지품만 발견됐고,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께 '아버지가 점심 무렵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간열감지기, 드론, 수색인원 773명을 투입해 철야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자정께 소방 구조견을 뒤따르던 소방대원과 기동대원에 의해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감식이 끝나고 3시 20분쯤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체접촉 등의 강제추행을 당했고, 박 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