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라톤 참가자 3명 목숨 앗아간 30대 영장

2020-07-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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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 A(30)씨에게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달리던 백모(65)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로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회사원 A 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백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A 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백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를 낸 차량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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