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받지 않는 등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2019도17322)에서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A씨는 2015년 12월 8일 OO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2016도10912),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해당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않았다”면서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교회의 사실확인원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침례' 여부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A씨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써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요소인 △ 해당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가 어떠한지, △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에 대하여 충실히 심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2019도17322)에서 “A씨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임을 자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A씨는 2015년 12월 8일 OO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2016도10912),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A씨가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해당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않았다”면서 “여호와의 증인에 정식으로 입문하는 의식인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교회의 사실확인원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침례' 여부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A씨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써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요소인 △ 해당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가 어떠한지, △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에 대하여 충실히 심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