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북한군 개입" 방심위, 허위주장 담은 유튜브 영상 차단

2020-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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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북한이 기획해서 만든 것" 사실왜곡 영상도

방심위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트린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 총 3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심의 대상인 유튜브 동영상 29건과 소셜미디어 게시글 1건은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콘텐츠에서는 2014년 청주 흥덕지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와 세월호 사건을 연결짓기도 했다. 해당 콘텐츠에서는 "세월호는 청주 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을 해서 만든게 세월호 사고"라며 "이 남한 것들은 그거를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보고 찍는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콘텐츠에서는 "5.18에는 국가유공자는 없다"며 "모두가 다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거"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콘텐츠가 이미 법적·역사적으로 발생 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가 정해진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현저히 왜곡하고 있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와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인터넷 상의 표현물과 그 게시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에 반하는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정보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정보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회의 전경.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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