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부평구청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인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하고 비닐멀칭하고 해바라기를 심은 것이다.
이번 일은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일지라도 언제든 민간이 아닌 행정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부평구청과 인천광역시, 환경부는 주요 양서류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2020년 7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 부평구청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훼손현장 확인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는 비닐 멀칭을 즉각 제거하고 서식환경개선을 위해 산란을 위한 물웅덩이 조성을 주문했다고 한다. 부평구가 비닐멀칭으로 해바라기를 심은 약 500㎡ 지역은 굴포천변의 맹꽁이 서식지 중 대표적인 곳으로 과거 민·관·기업의 거버넌스조직인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물웅덩이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맹꽁이 보호활동을 전개했던 곳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천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곳으로 굴포천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맹꽁이는 평소에 땅속에서 생활하다가 장마철 물웅덩이에서 짝짓기하는 생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닐멀칭하고 해바라기를 심는 과정에서 서식지 교란과 훼손으로 땅속 맹꽁이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 월동지와 물웅덩이, 숨을 수 있는 땅 등 맹꽁이 생존에 필요한 면적은 넓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서식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투리땅의 멸종위기야생생물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부평지역에만 알려진 맹꽁이 서식지가 굴포천삼각지 외에도 부영공원과 갈산유수지, 삼산유수지 등이 있다. 이곳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서식지는 언제 어디서든 훼손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도심 속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의 보호지역 지정 등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서식지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평구청과 인천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시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9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