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2020-07-08 16:4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양시 제공]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최종보고회가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회에는 안양, 전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포항, 김해 등 전국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금번 실시한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는 사무가 확정된 후 행정 수용의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현재 인구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협의체로 인정,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이양,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전환 등 재정특례 확대 방안,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시정연구원 설립 요청 등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야 할 사무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대한 집중논의가 진행됐다.

또 특례시 지정과 관련,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와 병행해 1999년 이후 20여년간 변화되고 있지 않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용역결과로 발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재 50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며,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회장임기가 만료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뒤를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아울러 다음번 정기회의는 화성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5개 시로(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된 이래 대도시 협의기구로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