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일환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139.9) 증가하였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활동지원 급여가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증가하였다면,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