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30대...2심서 징역 2년

2020-07-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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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관계 며칠 뒤 회식 후 피해 여직원을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와 2월 회식 후에도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해 재차 성관계한 사실, 피해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소속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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