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던 방식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5대5로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 임용권과 관련, 2급 이상 군무원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3~5급 군무원은 장관이 행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도 추가로 명시됐다.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당직근무에 편성되며, 당직근무가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