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우려 여전한데…정부,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

2020-07-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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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800만원 과세표준, 6000~8000만원 상향 유력

탈세 유인 부작용 우려 여전… 투명성 강화 장치 도입할 듯

정부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높이는 등 세법 개정에 나선다. 다만 간이과세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다 보니 탈세 방지를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부정적이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 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안은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 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를 요청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안은 간이과세 연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총 90만명이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세수는 4000억원 감소한다.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면 116만명이 세금 인하 혜택을 받고 세수는 7100억원 줄어든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이나 간이과세제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는 도입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영세 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과 납부면제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간이과세제도가 무자료 거래 관행을 조장하고 매출 축소를 통한 탈세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세법 지식이나 장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해 정한다.

적용기준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 2000년에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가상승에 따라 사실상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조금씩 인하됐다는 것이다. 전체 부가세 신고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간이과세자 비중은 32.8%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4.1%로 줄어들었다.

현행 간이과세제도가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또한 최근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돼 거래·소득 투명성이 확대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면서 투명성 강화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거나 매출액 과소 신고가 적발되는 경우 간이과세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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