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손실보상금을 놓고는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