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모집 관련 문자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