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담당 회계책임자 선임 △법 위반 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실은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정의연과 윤미향 사건에서 나타났듯 일부시민단체에서 정부지원금과 국민기부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사용하고 있다"며 "기부금품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부 할 수 있는 올바른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