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뒤, “문 대통령은 또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 본인도 충북 청주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며 “이외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