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2019년 11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피해액은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행위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술탈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68건 △2017년 70건 △2018년 89건 △2019년 11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피해액은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행위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기술탈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