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반성해 1년 집행유예" 지각을 이유로 8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지각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일과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출근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가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관련기사에이브럼스 사령관 "한미연합훈련 안 하면 전력 약화"... 훈련 축소 비판공중급유기 '시그너스', 아크부대 17진 태우고 첫 해외파병 작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각 #실형 #집행유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