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범행 이후 SNS에 사과글을 게재한 점과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7월 KBS '추적60분'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을 함께 제기하자,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두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과장은 '자신의 SNS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실제 고영태씨가 한 말이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도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고씨와 박 전 과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