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