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