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

2020-06-26 16:55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허 전 행정관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의 재판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결과는 다음달 9일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