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8)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 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