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가수 조영남의 작품 '병마용갱'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는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 그림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제시했던 '병마용갱' 관련기사미래에셋증권전국밀양향우회, 작곡가 정풍송 초청 특강 개최 #논란 #무죄 #병마용갱 #작품 #조영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