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 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선 단속 현장 100여 미터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손님 B 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