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됐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며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군사경찰은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 것을 들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거나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반입됐을 경우 A씨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