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지난해 말부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대출이 막힌 수요가 P2P대출로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업계가 자체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P2P대출이 부동산 규제의 '우회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이 자율 규제인 데다 P2P대출이 현재 제도 금융권이 아닌 탓에, 회사가 이를 어겨도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P2P대출로의 '풍선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P2P협회 회원사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하는 26곳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746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 대비 20%(616억원) 급증했다. 각종 부실 사태가 불거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회원사 44곳의 총대출잔액이 같은 기간 1조5613억원에서 1조5589억원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오는 8월 27일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 시행령 감독규정으로 P2P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P2P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연계투자할 때만 적용되며, 투자자 돈으로 내보낸 대출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 규제는 본래 부동산 대책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P2P금융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구조여서, 자기자본으로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만 LTV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부채 및 소득 등의 정보를 따져야 하는데, 온투법이 시행되더라도 P2P업체에 관련 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P2P업체가 대출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를 P2P업계에도 적용해야 할지 내부 논의가 많았으나, 업계의 보안설비 등을 감안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투법 시행 후에도 우선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대출은 만기가 길어야 2~3년인 데다 금리도 은행의 두배 이상이어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요가 지속해서 몰릴 경우 부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