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등) 528개 업소를 대상으로 허위‧부실 작성으로 방역의 허점으로 지적되던 수기 업소 출입자명부를 전자출입명부(KI-Pass:Korea Internet-Pass)로 대처하여 운영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네이버 앱에서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관리자에게 설치된 앱을 통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동구의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의 518개 업소와 헬스장 등 실내 집단운동 시설 10개소로 현재 대상 시설의 75%가 앱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달 말 까지 홍보와 지도점검 등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 관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월부터 감염병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사 열화상카메라 자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도입시설은 아니지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으로 업소와 이용자, 내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동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방역문화 정착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