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어 그룹 내 금융부문 담당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유 대표도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