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거래 은행과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은 은행이 다를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 사용시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 선택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이체를 시행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조회되며,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단,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조지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