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소부에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이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사실을 부인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상고한 뒤 지난해 11월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