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율 높아진 암환자…딜레마 깊어진 암보험

2020-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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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암보험 상품 조정 필요해"

"신계약 상품 요율에 요양병원 치료 고려해야"

"암보험 약관, 보험사·소비자 협력해 조정해야"

보험사가 암보험을 비갱신형,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 중 선택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사진=픽사베이][사진=픽사베이]

[데일리동방]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생존률이 높아지면서 암보험 상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험사들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암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늘고 있어 상품 판매 중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민간 암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발전 방향’ 주제의 보고를 통해 “암보험 상품은 장기보장에 따른 암 발생률과 암보험금 지급기준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는 기술 발달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뿐만이 아니라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282.8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6.6명(2.3%) 감소했다. 전체 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연평균 2.6%씩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반면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2017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며 2018년 사망원인 총 사망자의 26.5%, 조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4.3명임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암 발생 순위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17) 진단을 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4%로, 10년 전(2001~05) 암환자의 생존율(54.1%)보다 1.3배(16.3%p 증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암종류별 생존율은 갑상선암(100.1%), 유방암(93.2%), 위암(76.5%), 대장암(75.0%), 폐암(30.2%), 췌장암(12.2%) 순이었다.

민간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암보험금이 암환자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민간보험사는 생명보험사 4조9000억원, 손해보험사 1조1000억원 등 총 6조원의 암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7년 기준 암환자의 1인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약 1000만원으로 실제 본인이 지급하는 급여본인부담과 비급여 합계는 약 255만원으로 집계됐다.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78.2%이고 비급여본인부담률이 14.5%임을 고려할 때 암 발생 시 총 진료비는 1170만원 수준이다. 가정에서 암환자가 발생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정상적인 가계를 꾸리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다만, 대형 생보사들 역시 최근 실적 감소 추세에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선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상품 판매를 중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안으로 보험사들이 비갱신형, 갱신형, 또는 요율변동형 중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고정돼 있어 소비자에겐 좋은 상품이지만 손해가 많이 발생해 보험사가 대응하기가 어려워 판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갱신형은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면 계약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율변동형은 필요 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신계약 상품 요율에 요양병원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필요 시, 소비자와 협의해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온다. 최근 암 치료방식이 다양해져 암 보험금 지급 분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약관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변화를 예측한 약관 정교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상품 갱신 시 보험사에 예정위험률 조정 등 약관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보험금 지급환경 변화에 맞는 암보험 약관을 보험사, 소비자가 협력해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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