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기소여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부의심의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李 "배임죄 공론화할 때…이재용 1심 무죄에도 재판 끌려다녀"이번에는 상속세...與 "기업 부담 완화" vs 野 "초부자감세 불가" #부의심의위 #검찰 #시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