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600만원' 음주측정 거부, 경찰에 물뿌린 40대 운전자 벌금형 [사사건건]

2020-06-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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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돼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여) 씨에게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물을 뿌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체포될 당시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경찰에게 뿌려졌을 뿐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하는 데다, 물대포를 맞았을 때처럼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고 대리기사 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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