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그동안 카드사는 결제 금액이 큰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제공해왔다.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주기도 했다.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제공하거나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내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비용이 결국 다른 일반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된다고 보고,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이 경제적 이익이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나 수수료 등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을 초과하는 것도 안 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께 확정될 예정이다. 6개월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의 과당 경쟁 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그동안 카드사는 결제 금액이 큰 법인카드 회원사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제공해왔다.
고객사에 사내복지기금을 상납하거나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주기도 했다.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제공하거나 고객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카드사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이 경제적 이익이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발급 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 총비용이 연회비나 수수료 등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을 초과하는 것도 안 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께 확정될 예정이다. 6개월 경과 규정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카드사의 과당 경쟁 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