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오는 8월 5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이다. 지원규모는 LNG 연료화물창 7500㎥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이다. 이 금액은 국비서 지원한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만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Ship to Ship)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른 선박용 연료공급자에 대한 첫번째 지원사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