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긴급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평택시는 지난 6일, 긴급 지원금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3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1·2차에 이미 지원 받았거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매출 감소 증빙자료 제출 후 심사에 따라 업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빙이 없어도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와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