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타 시·도 전출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차액 추가 지원

2020-06-05 13:35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는 지난 3월 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일부 받지 못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 금액만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해당 기간에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하남시로 이사 오면서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지급 차액을 보상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가구는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 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 30일부터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일 전일인 4월 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다.

다만, 해당 가구가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받은 경기도·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만 6천원, 2인 가구 3만 9천원, 3인 가구 5만 2천원, 4인 이상 가구 6만 5천원이다.

전입가구는 지역화폐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하남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6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 절차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전출 가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윤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간의 지급 기준일 차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전히 지원받지 못한 분들께 신속히 추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