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S 총수 일가 3명 불구속 기소…LS "정상적 거래" 해명

2020-06-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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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총수 일가 3명이 '통행세' 수취 법인을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LS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하며 소송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박모 LS전선 부장 등 3명과 ㈜LS, LS 니꼬동제련, LS전선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계열사 LS전선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몰아준 일감 규모가 21조원 상당이라는 게 공정위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고발 당시 LS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 위치한 LS니꼬동제련 서울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LS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거래가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했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LS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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