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소비 자제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유통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치다.
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개 대형 유통사 및 납품사 대표들과 만나 유통·납품업계가 논의한 '판매 촉진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모임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베이코리아 △쿠팡 △SSG닷컴 △인터파크 등 주요 유통업체 13곳, △지오다노 △빈폴 △스파오 등 납품업체 9곳이 함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 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기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 이에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판매 촉진 행사를 원한다 해도, 법 위반 우려로 판촉 전 행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여부가 자발·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한다면 대규모 유통업자의 50% 분담 의무를 면제시키기로 했다.
또 유통업계는 경영이 어려운 납품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납품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 적극적으로 납품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는 △세일 행사 적용 판매수수료 인하 △행사 기간 중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및 경영 자금 지원 등 조치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 협약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 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