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재개...10~19일 신청·접수

2020-06-04 09:28
  • 글자크기 설정

가구당 최대 9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 年 금리 1~2% 월 임대료 부담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을 중단했었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400가구 증가된 총 3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방식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요건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금액에 따라 연 1~2%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은기간 6월 10~19일이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