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문제 해소했다.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을 삭제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남겨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1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종이문서의 생산·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법무부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