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 내용과 관련,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당 규정은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한 일간지는 이날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수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 대변인은 "교류협력법은 1990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상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며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당 규정은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한 일간지는 이날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수익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 대변인은 "교류협력법은 1990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상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며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18조의 3에는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남북한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공동 투자 허용 대상으로는 △ 외화 증권 및 외화채권 △ 토지, 건물 및 사용·수익권 △ 지식재산권 △ 광업권, 어업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기존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담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통일부 고시에는 제3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도 존재한다.
여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