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관내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1인당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씩 1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관내 등록된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로 수혜자는 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결혼이민자 등 지급 대상자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즉시 미리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해당 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하머니카드(경기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하남시, '여섯번째 ‘집수리 하남?! 6호’ 완료하남시 대표 미사도서관 온라인 개관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 #재난기본소득 #하남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