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