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내게 맞는 노동법] ① 인사 상 불이익에 말 못하는 직장인

2020-06-01 08:00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 사태 속 직장 갑질 피해 참고 버티는 직장인들

노사간 합리적 해결안 찾아야 경영 위기 극복 가능

코로나19 영향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산업 경제 일선에서는 매출 부진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조업체 영업과장인 한성욱(44·가명)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영업 실적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영업 업무상 거래처 방문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 그동안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 직장 상사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괴롭힘이 늘고 있지만, 그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 한 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참고 지낸다"고 푸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고용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 충격은 물론, 노동 현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 사정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대우 등이 성행해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 1638건(48.9%), 부당인사 912건(27.2%) 등이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더라도 접수된 3347건의 민원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은 고작 22건 수준에 그칠 뿐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칫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직장인들은 그대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내 갑질 등을 막는 노동법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직원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영을 일궈나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노동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고용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노동 관계법 주요 Q&A' 역시 직장 내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조언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직장 문화 속에서 어찌 보면 새로운 오해나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노동 관계법을 살펴보며 노사가 한목소리는 낼 수 있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