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중간형태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인구 100만 도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데 성남시는 (94만명 2020. 3월 기준) 적정 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 지정이 불투명 했으나 이번 입법예고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날 행안부가 새로 낸 개정안 제195조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시를 포함해 부천, 안산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한편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지게 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