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음달 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운영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며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무신고 펜션 가스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처럼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주시 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달말 기준 총 76곳이며, 업소 이용 시 경기도청 홈페이지내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에서 사전에 적법한 시설인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과 시민들이 미신고 농어촌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