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박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300만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대상인 성매매 업주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것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박씨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2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표를 낸 뒤 잠적했고, 7년에 걸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2월 체포됐다. 재판에서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의 공범들을 비롯해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박씨의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