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왜곡·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극우인사 지만원은 지난 18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을 퍼부었다. 그는 과거에도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5·18 민주유공자가 6·25 참전유공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①온라인서 제기된 ‘5·18’, ‘6·25’ 유공자 혜택 차이란?
최근 온라인에 5·18과 6·25 두 유공자 혜택을 비교한 도표가 확산하면서 유공자 혜택 차별 문제가 대두됐다.
해당 도표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수업료, 병원비가 면제되고, 자녀 등에는 취업 특혜가 부여된다.
그러나 ‘6·25 일반 참전 용사’는 자녀 취업 특혜, 수업료 면제 혜택이 없고, 병원비도 60%만 지원된다. 또 ‘5·18 유공자’에 해당하는 가스세, 전기세, TV 수신료 면제, 대출 특혜(최대 3000만원), 국내선 항공기 50% 할인 혜택도 없다.
도표의 내용으로만 보면 전쟁 참전용사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②6·25 참전유공자 혜택 차별 주장 ‘도표’, 진위여부는?
단순하게 비교하면 5·18 민주유공자와 6·25 일반 참전용사(참전유공자)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명확한 유공자의 범주와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군인 및 경찰은 ‘참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는 참전 ‘국가’유공자이고, 단순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별한다.
온라인상 도표에서 언급된 ‘6·25 일반 참전용사’는 6·25 전쟁에 단순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속하는 것이다.
‘5·18 민주유공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거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구속·구금·수형·연행된 참여자도 대상에 포함되나 혜택 정도가 다르고, 단순 참가자는 유공자 대상이 아니다.
결국 온라인상 도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장해등급 14급 이상을 받은 사람과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사망, 상해를 입지 않는 사람의 혜택을 비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③5·18 민주유공자 vs 6·25 참전 ‘국가’유공자, 혜택 비교하면?
도표와 달리 6·25 참전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간 혜택 차이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혜택 수준은 부상 정도, 장해등급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상이등급 6급(몸의 겉면 20% 이상의 화상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손상) 이상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5·18 민주유공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유족의 중·고·대학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0%가 감면된다.
모두 518 민주유공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취업 특혜도 마찬가지다.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10% 또는 5%의 취업 가점이 제공되고,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혜택도 있다. 대출 특혜도 5·18 유공자와 같다.
이에 더해 취업수강료와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는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없는 혜택이다.
극우인사 지만원은 지난 18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을 퍼부었다. 그는 과거에도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5·18 민주유공자가 6·25 참전유공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①온라인서 제기된 ‘5·18’, ‘6·25’ 유공자 혜택 차이란?
최근 온라인에 5·18과 6·25 두 유공자 혜택을 비교한 도표가 확산하면서 유공자 혜택 차별 문제가 대두됐다.
해당 도표에 따르면 ‘5·18 유공자’는 수업료, 병원비가 면제되고, 자녀 등에는 취업 특혜가 부여된다.
그러나 ‘6·25 일반 참전 용사’는 자녀 취업 특혜, 수업료 면제 혜택이 없고, 병원비도 60%만 지원된다. 또 ‘5·18 유공자’에 해당하는 가스세, 전기세, TV 수신료 면제, 대출 특혜(최대 3000만원), 국내선 항공기 50% 할인 혜택도 없다.
도표의 내용으로만 보면 전쟁 참전용사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②6·25 참전유공자 혜택 차별 주장 ‘도표’, 진위여부는?
단순하게 비교하면 5·18 민주유공자와 6·25 일반 참전용사(참전유공자)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명확한 유공자의 범주와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군인 및 경찰은 ‘참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는 참전 ‘국가’유공자이고, 단순 참전자는 참전유공자로 구별한다.
온라인상 도표에서 언급된 ‘6·25 일반 참전용사’는 6·25 전쟁에 단순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속하는 것이다.
‘5·18 민주유공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거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 구속·구금·수형·연행된 참여자도 대상에 포함되나 혜택 정도가 다르고, 단순 참가자는 유공자 대상이 아니다.
결국 온라인상 도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장해등급 14급 이상을 받은 사람과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사망, 상해를 입지 않는 사람의 혜택을 비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③5·18 민주유공자 vs 6·25 참전 ‘국가’유공자, 혜택 비교하면?
도표와 달리 6·25 참전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간 혜택 차이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혜택 수준은 부상 정도, 장해등급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상이등급 6급(몸의 겉면 20% 이상의 화상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손상) 이상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5·18 민주유공자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유족의 중·고·대학교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는 보훈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0%가 감면된다.
모두 518 민주유공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취업 특혜도 마찬가지다.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10% 또는 5%의 취업 가점이 제공되고,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혜택도 있다. 대출 특혜도 5·18 유공자와 같다.
이에 더해 취업수강료와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도 부여된다. 이는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없는 혜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