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 과정을 총괄할 벤처확인기관을 모집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향후 3년간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과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하게 된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도 보유해야 한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하며 시험 운영도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명 요청시 개별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설명할 계획이다. 접수된 단체 또는 기관 중 자격요건을 검토한 이후 6월 중순경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공고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