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 진행했다.
조씨는 ‘자신은 익성 측 지시를 받아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한 것일 뿐’이라며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익성’ 측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코링크 설립이 누구의 지시냐는 질문에 조씨는 “최초에는 이봉직 회장 지시였고, '금융회사를 하나 준비해야겠다'고 말해 저는 코링크를 익성 계열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가 돈을 빌려준 대상을 조씨로 인식한 것인지 익성으로 인식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씨는 정 교수에게 자신의 처 이름으로 대여계약서를 썼지만 다시 익성에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 아닌 익성 측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교수 동생 이름으로 추가로 5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아닌 정 교수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자금의) 소유자에 대해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정 교수도 돈관계로 일부 엮이지 않았나라고 당시 추측했지만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처음에 수사받을 때는 많이 억울했다"며 "조금 지나고 나니 제 죄도 인정하고 반성하게 됐다. 지금은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너무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며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물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죄를 미루거나 자신의 관여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씨는 “성과 관련해 조사하면서 시비를 제대로 가려주십사 한 부분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조금 미흡해 보인다”라며 “제 죄를 받아야지, 남의 죄를 억울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