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던 권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졌던 윤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그 밖의 간부들은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강씨 등은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내세워 수천 명을 현혹해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새로 모집한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강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고 지적했다.